협회 회칙

권 한

  • 1각 커리큘럼을 이수하고 수료증 및 자격증을 획득한 자는 내국인 또는 외국인에 대해서 본인이 교육받은 커리큘럼을 교육할 수 있다.
  • 2각 자격증 또는 수료증을 취득한 강사는 수강생 배출 후 협회 본원에 배출한 수강생에 대한 수료증,자격증 심사를 요청할 수 있다.
  • 3각 커리큘럼은 본연의 교육과정의 큰 틀을 해하지 않는 선에서 강사가 약간의 수정(좁은 의미:몰드 변경,색상 변경)을 하여 교육할 수 있다.
  • 4각 커리큘럼의 저작물은 자격을 취득한 강사가 임의 제작 판매를 할 수 있다.
    (단, 핸드메이드의 취지에 맞게 소량 판매만 좁은 의미로 허용되며, 브랜드화 또는 대량 판매 시에는 반드시 협회의 허가를 요한다. 상기 사항을 위반하였을 시에는 라이센스에 대한 패널티 또는 자격정지, 사용권 정지와 더블어 민/형사상 책임이 발생할 수 있다.)
  • 5각 커리큘럼의 자격증 또는 수료증을 취득한 강사는 해당 커리큘럼명과 협회이름(KDCA 한국디자인공예협회)으로 수강생을 모집할 수 있다. (커리큘럼명 변경을 금한다.)
  • 6협회는 추 후 강사안내 시스템에 적용하여 회원들에게 수강생의 원활한 연결을 돕는다.
  • 7라이센스 분실 시 소정의 금액(20,000원)을 지급 후 협회사이트에서 신청하면 재발급 받을 수 있다.
  • 8협회의 회칙은 협회의 사정에 따라 추가되거나 항목에 따라 변경될 수 있다.

제 한

  • 1본 협회의 커리큘럼을 교육 받은 자는 그 즉시 한국디자인공예협회의 협회원으로써의 권리와 의무가 발생하며, 협회의 저작권 규정에 동의한 것으로 간주한다. 교육과정 이수 후 반드시 협회에 등록되어야 하며, 협회의 자격을 취득한자를 이하 협회강사 또는 협회원이라 한다.
  • 2협회 회원이 신규 사업장(공방)을 개설하는 경우 본 협회에 사전(개설 60일 전)에 공지해야 한다.
    본 협회의 타 회원의 사업장 주변에 신규개설을 할 경우 서로 상생하며 도덕적으로 운영한다. 
  • 3 협회 강사가 수강생을 모집할 시 협회에서 정한 정확한 커리큘럼명과 협회명을 반드시 기재하여야 한다.
    (민간자격기본법에 의거 해당사항을 위반할 시 법적 제제가 따르기 때문에 반드시 준수하여야 한다.)
  • 4강사는 본인이 배출한 수강생에 대해서 교육을 진행한 후 오교육 또는 재교육에 대한 대응은 해당 강사가 전담하여야 한다.
    (단, 커리큘럼 자체의 오류 내지는 본원에서의 잘못된 교육에 기인하는 경우는 협회에 별도 문의한다.)
  • 5협회의 모든 커리큘럼 및 지적재산권은 협회의 소유이며 모든 권리는 협회에 귀속된다.
    따라서 협회의 자격증 또는 수료증 및 기타 과정을 이수한 자는 해당 자격에 국한된 교육의 권한과 자격증 발급신청에 관한 권한만을 행사할 수 있다. 이를 위반 시엔 자격의 효력이 정지될 수 있다.
  • 6협회의 모든 커리큘럼은 협회에서 지정한 방식 그대로 수업하여야 하며, 강사는 별도의 협회공지가 없는 한 자격증 또는 수료증을 신청하지 않는 행위, 강사 또는 타 협회가 임의로 자격증 또는 수료증을 발급하는 행위, 레시피만 판매하는 행위, 특정 또는 공공의 장소(인터넷 사이트 포함)에서 수업내용을 무료 혹은 유료(허가받지 않은 방식)로 게재 또는 판매하는 일체의 행위는 모두 금한다.
    (이 를 위반할 시 최초 경고가 주어질 수 있으며 경고를 받은 이후에도 수정이 되지 않을 시 자격의 취소와 동시에 민/형사상의 법적 책임을 물을 수 있다. 단, 사안의 경중에 따라 경고가 생략될 수 있다.)
  • 7협회 커리큘럼에 별도의 과정을 추가하여 임의로 수료증 또는 자격증을 발급하는 행위를 금한다
  • 8“권한”사항의 3항에 의거 커리큘럼에 따라 수업을 진행하며 수강생을 모집하는 경우 협회 본연의 커리큘럼에 대해 영업상 폄하하거나 이미지를 훼손하여서는 아니된다.
  • 9개인이 도용 또는 편취할 목적으로 본 협회 교육과정을 이수할 수 없다. 만약 해당 사안의 확인시 지식재산권의 침해로 간주하여 민/형사상의 책임이 따를 수 있다.
  • 10개인 실습과 제품제작/판매를 위한 목적(규정된 범위), 협회에서 규정한 전문강사 수업(규정된 취미반수업)을 위한 목적, 협회교육과정으로 수강생 모집을 위한 목적을 제외한 ,모든 장소에서의 게시, 공유, 활용을 금한다. 교육과정을 변형하여 개인이 소유화하는 것을 금한다.
  • 11강사는 배출할 수강생을 성실히 교육할 의무를 가진다.
  • 12커리큐럼을 임대한 강사가 기타의 사유로 공방폐업/사업자폐업 시 협회에 통보하여 배출한 수강생의 관리를 일임하여 배출한 수강생 사후관리가 원활히 이루어지도록 한다.
  • 13협회에서 정한 규정을 위반하여 자격을 상실한 자는 본 협회와 관련되어 취득한 모든 교육과정에 대한 일체의 권리 또는 자료를 협회에 반납하여야 한며 자격이 상실된 날 이후로부터 본 협회의 교육과정 및 지적재산권을 사용할 수 없다. 규정을 위반한 개인의 귀책사유에 관한 부분으로써 자격증 등록비용 및 수강료는 반환되지 않는다.
  • 14본 협회의 타 회원의 사업장 주변에 신규개설을 할 경우 서로 상생하며 도덕적으로 운영한다. 
  • 15상기 제한사항 위반 시 패널티를 받을 수 있으며, 사안의 경중에 따라 법적 책임이 따를 수 있다.
  • 16

교육과정 운영규칙

  • 1KDCA 한국디자인공예협회의 모든 커리큘럼은 협회의 지적재산이며 자격증 또는 수료증 필수발급 과정입니다.
  • 21항과 관련하여 불특정의 목적으로 협회에 등록하지 않거나 자격증을 발급받지 않은 사안의 적발 시에는 수업을 진행한 직강사와 수강생 모두 자동으로 자격이 제한되며 민/형사상의 책임이 따를 수 있습니다.
  • 3협회 홈페이지 내 회칙 및 공지사항을 반드시 숙지하셔야 합니다.
  • 4해당 자격을 취득한 자는 자격을 유지하는 동안 해당 커리큘럼을 대여한 것으로 간주합니다.
  • 5본 협회의 교육을 이수한 분은 해당 과목에 대해 다른협회 교육과정과 병행하여 교육할 수 없습니다. 병행 또는 도용의 목적으로 해당 커리큘럼을 이수할 경우 자격의 상실과 함께 적발시 민/형사상 책임이 따를 수 있습니다.
  • 6교육과정을 이수하여 자격을 취득한 자 또는 수료한자는 교육과정내의 단품제작을 취미반 수업으로 진행할 수 있습니다.
    단, 취미반 수업내용은 취미활동을 위한 단품제작 위주로 진행하여야 하며, 회차는 보통 1회차로 진행하되 최대 2회차를 넘길 수 없습니다. 취미반 수업을 진행할때 해당 전문가 교육과정에서 배우는 특정 전문이론을 교육할 수 없습니다
  • 7회칙에 어긋난 수업을 진행할 수 없습니다.
  • 8별도의 사안이 없는 한 본 자격은 평생을 유지할 수 있습니다.
  • 9자격증의 분실 또는 훼손으로 인해 재발급을 요할 시 소정의 자격증 재 발급비를 지급하면 지체 없이 재발급 받을 수 있습니다.
    (홈페이지 내 '신청하기' > '자격증 재발급 신청' 페이지에서 신청)
  • 10기타 문의사항은 협회 홈페이지 내 '문의하기' 페이지에서 문의할 수 있습니다.